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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부천남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2025.4.1.) 제20조의5(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개정(2011.3.18) 제9조 학교규칙 기재 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사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10.5. 공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공포)와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구현 방안】

제2조(목적)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으로 인권의 개념에 입각한 학생생활규정 수립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반 학교 규정 및 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5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1. 01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02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을 갖는다.
  3. 03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74조의 절차에 의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 로써 할 수 있다.
제6조【책무】
  1. 01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0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 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3. 03학부모(보호자)는 자녀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생활교육을 존중하며 자녀가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의 책임】
  1. 01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학교 정책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02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여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 다.
  3. 03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절을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해야 한다.
  4. 04학교의 재산 및 사적, 공적인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5. 05일체의 학교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6. 06성평등 의식 등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여야 한다.
  7. 07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8. 08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9. 09무기,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 와야 한다.
  10. 10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및 성향, 종교, 출신 국가, 신체적, 정신적, 경 제적, 정치적 신념에 상관없이 타인에게 기본예절을 지키고 존중하며, 혐오표현을 하 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11. 11학교에서의 학습 진행 과정·사회적·교육적 행사를 포함한 학교 관련 사안들을 보호 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보호자 에게 전달해야 한다.
  12. 12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 다.
제8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0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가.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 로워야 한다.
    • 나.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2. 02 학습에 관한 권리
    • 가.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 는다.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 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03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가.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나.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다.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04 휴식을 취할 권리
    • 가.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학교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 이전에 등교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05 개성을 실현할 권리
    • 가.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나. 학교장은 학생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용의·복장(문신, 지나친 탈색이나 염색, 장신 구 착용 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06 사생활의 자유
    • 가.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타인이 다칠 수 있는 소지 금지 물품을 가지고 오거나 장신구 등을 착용해서 는 안 된다.
    • 나.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 간 등 정당한 사유와 본교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 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7. 07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다.
    • 나.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 차에 의하여야 한다.
    • 다.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마. 학교는 교외에서 명찰 패용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시 교내에서는 규정 개정 을 통해 패용시킬 수 있다.
  8. 08정보의 권리
    • 가.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 나.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 제를 요구할 수 있다.
    • 라.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 로 공개하여야 한다.
  9. 09양심의 자유
    • 가.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나.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의사 표현의 자유
    • 가.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나.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학생이 행사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라. 학교는 교지나 신문 등 학생 언론 활동,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마.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 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 바.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하지 않는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11. 11자치활동 및 정치참여의 권리
    • 가.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나. 학교는 동아리 및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예·결산 등 활동에서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12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가.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 나.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다.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대의원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3. 13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가. 학생은 학교 운영 및 학교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나. 학생대의원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 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라.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마.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4. 14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
    • 가.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 극복과 적 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 나. 학교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 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 정하여야 한다.
    • 다.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5. 15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가.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나.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 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의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 16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 가.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나. 학교는 학생들의 공연, 전시, 축제 활동 등의 문화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7. 17건강에 관한 권리
    • 가.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나.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다.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라.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마.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18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가.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나.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다.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하여야 한다.
    • 라.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 형편으로 말미암아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마. 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 19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 가. 학생은 누구든지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교 인권담당자 및 인권 관련 단체 등에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나. 학생은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다. 학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행 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학생 인권 업무 담당자 지정】
  1. 01학교는 학생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전반적 사무 및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교사 중 1인을 학생 인권 업무 담당자로 지정한다.
    ※당해 연도 학교생활 인권 담당 교사가 학생 인권 업무 담당자로 지정됨.
  2. 02학생 인권 업무 담당자는 학생안전부에 배치한다.

제1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급자치회

제10조【목적】

학급자치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데 있다.

제11조【조직】

학급자치회는 학기별 선거를 통해 구성하되,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 및 중간 전입생으로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학급자치회는 매월 1시간 실시할 수 있다. (단,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활동 내용】

학급자치회 활동은 협의 활동과 위원 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1협의 활동
    • 가. 위원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 나. 학급 생활 개선
    • 다. 생활 규율 준칙 마련
    • 라. 학급 환경 정리
    • 마. 학예, 보건, 체육, 교우 관계, 생활 반성, 봉사 활동 등에 대한 학급 계획 수립
    • 바. 학급 행사, 학년 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할 일
  2. 02위원 활동
    • 가. 게시·위생·도서·수집·청소·안전·질서·주번·봉사 관리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나. 교과 학습, 학예, 체육회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 다. 수시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제14조【학급선거관리위원회】

학급자치회는 학기별 선거를 통해 구성하되,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 및 중간 전입생으로 한다.

  1. 01학급자치회장·학급자치회 부회장 선출을 위하여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02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3. 03학급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연도 학급 담임이 추천한 각 3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단, 학급의 담임은 간사로 활동한다.
  4. 04선거 입후보자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5. 05당선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단, 임기 중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 재선출이 가능)
  6. 06학생자치회장단은 학급자치회장단 겸임이 불가능하다.
  7. 07학급자치회장, 부회장의 선출방식은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학교 사정 또는 담임교사의 건전한 판단에 따라 학급자치회장, 부회장 선거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 학폭법 17조 1항 3, 4, 5, 6, 7, 8호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소 가벼운 1, 2호는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있음을 참조
제15조【조직 및 활동】

학급자치회는 학기별 선거를 통해 구성하되,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 및 중간 전입생으로 한다.

  1. 01학급자치회장 : 학급자치회 의장, 학급 통솔, 출석 파악, 교과 시간 및 집회 시 인원보고, 담임교사의 지시사항 전달, 교실 환경 구성, 학습 분위기 조성 등
  2. 02학급자치회 부회장 : 학급자치회장 유고 시 역할 대행
  3. 03서기 : 학급자치회의록 기록
  4. 04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에 필요한 사무
  5. 05학습부 : 수업 시간 학습 준비, 노트·교과서 지참 상황 파악, 자율 학습, 과제물 확인, 작품 수집, 학습 간행물 관리, 기타 학습에 관한 일
  6. 06체육부 : 학급 체육 활동, 1인 1운동, 요양호자 파악 등 체육 활동에 관련한 일
  7. 07봉사부 : 봉사활동, 교실 환경 정리, 청소함 정리 정돈
  8. 08환경부 : 실내외 청소, 학급 비품 및 게시물 정비, 자연 보호 활동
  9. 09도서부 : 학급 문고 관리, 학생 독서기록장 관리
제16조【회의 진행】

학급자치회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한다.

  1. 01 개회사
  2. 02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3. 03 전주 회의록 낭독(서기)
  4. 04 전주 반성(학급자치회장)
  5. 05 회의 주세 제시(학급자치회장) : 주별 생활목표
  6. 06 주제 토의
  7. 07 기타 토의
  8. 08 건의 및 희망
  9. 09 담임교사 지도 조언
  10. 10 교가 제창
  11. 11 폐회
제17조【정족수 및 의결】

학급자치회의 의사 정족수 및 표결 정족수는 학급 재적 인원의 과반수로 하고, 제반 토의 안건은 거수 표결로 의결한다. (단 위원의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18조【유의 사항】

학급자치회의 진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01 토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식을 갖는다.
  2. 02 토의 의제는 학급자치회 개최 전일 종례 시간에 사전 발표한다.
  3. 03 토의 의제는 사전에 지도 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제2절 학생자치회

제19조【명칭】

이 회는 부천남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0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22조【권리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기능】
  1. 01 이 회는 제2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가.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나.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다. 학교의 전통과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라. 각종 봉사활동
    • 마.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바. 기타 학칙과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2. 02 이 회의는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3. 03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교 운영지원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효력 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5조【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01 회 장 1인
  2. 02 부 회 장 2인
  3. 03 각 부의 부장 1인
  4. 04 서 기 1인
제26조【부서】

이 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부서 명칭 및 역할은 학교 상황에 맞게 바꿔 운영할 수 있다.

  1. 01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에 필요한 사무
  2. 02행사기획부 : 학교 행사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03교육급식부 : 학습 지원 및 급식 관련 의견 수렴과 개선 활동에 관한 사항
  4. 04생활자치부 : 학생 생활 지도와 학교 내 질서 유지 활동에 관한 사항
  5. 05소통관리부 : 학생회 소식 전달 및 학생자치회 홍보 활동 담당에 관한 사항
제27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0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회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각부의 부장은 소속 업무를 통괄한다.
제28조【임원 선출 및 자격】
  1. 01회장과 부회장은 재학생들이 직접 비밀 선거하여 당선된 학생으로 학교장이 임명하고, 서기와 각부의 부장은 회장단의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2. 02 임원 선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나. 책임감이 강하고 통솔력이 있는 자
제29조【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는 학생대의원회에서 임기 및 후임자를 결정한다.

제30조【회비】
  1. 01이 회의 경비는 학교운영지원회비로 충당하며 이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2. 02예산을 지출할 때는 담당 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한다.
제31조【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1. 01학생자치회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안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02예산안이 소정의 기일 내에 통과치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3. 03예산 성립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도 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만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서기,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18조)

  1. 01학생자치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02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03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04대의원회에서의 위임 및 요구사항
  5. 05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회의】
  1. 01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02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및 각 학급자치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38조【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01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서 승인
  2. 02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03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04학생자치 활동을 위한 협의, 건의 내용, 안건 취합
  5. 05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학생 발의(안) 협의 및 결정
제39조【대의원회 회의】
  1. 01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02정기회는 매 학기 4회 소집한다. 다만, 법정 전염병, 국가 비상사태 등 국가 상황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03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04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05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제3절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자치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01회 장 : 1명 (현 2학년)
  2. 02부회장 : 2명 (현 2학년 1명, 1학년 1명)
제42조【학교선거관리위원회】
  1. 01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한다)는 모두 학생 위원으로 한 위원회로 선거공고일에 구성한다.
  3. 03학교선관위는 제2항의 위원명단을 선거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4. 04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다. 선거 운동 관리에 관한 일
    라.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마.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바.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
    사.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5. 05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3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한다. 선거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단, 선거 당일 결석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45조【입후보 자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01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02전입생은 공고일 현재 전입 처리가 된 학생
제46조【투표자명부 작성】

학교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투표자 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입후보 등록】
  1. 01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정해진 등록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후보자 추천서 1부
    다. 공약서 1부
    라. 선거 운동 도우미 신고서 1부
  2. 02제1항 나.항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03학교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후보 등록 및 사퇴】
  1. 0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03학교선관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 운동】
  1. 01 선거 운동 기간은 당해 등록 마감 후 2일 뒤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2. 02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 연설원을 둘 수 있다.
  3. 03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원과 찬조 연설원을 두는 경우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원이나 찬조 연설원이 될 수 없다.
  4. 04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다. 본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5. 05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간주한다.
  6. 06학교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벽보】
  1. 01후보자는 성명, 사진, 자기소개서,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 이내를 선거 운동 시작 당일 아침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02제1항의 벽보 규격은 4절지로 규제한다.
  3. 03학교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날인(선관위)하여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51조【소견발표회】
  1. 01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 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02학교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3. 03제2항의 합동 소견발표회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 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시간은 각 5분 이내로 하되, 발표 순서는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한다.
  4. 04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 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2조【투표】
  1. 01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2. 02학교 선관위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03투표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학교선관위는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04투표용지는 학교선관위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5. 05투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6. 06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07학교선관위는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8. 08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53조【개표】
  1. 01학교선관위는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02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3. 03후보자는 개표 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 일까지 학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학교 선관위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0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나. 어느 후보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다. 2인 이상의 후보에 기표를 한 것
    라.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마.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5. 05학교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54조【당선인 결정】
  1. 01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2. 02제1항의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검표하고 이때에도 득표가 동일한 경우 제56조에 따라 등득표자끼리 재선거를 실시한다.
  3. 03단독 후보자의 경우 투표자 1/2 이상 득표한 경우 당선을 결정한다. 만약, 1/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1/2 이상 득표한 경우 당선을 결정한다. 대의원회에서도 1/2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한 해 다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 시 제56조2항을 따른다.
  4. 04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5. 05선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선거 공고
    나. 후보자등록
    다. 후보자 심의
    라. 학생 추천
    마. 선거유세
    바. 소견발표회
    사. 투표 및 개표
    아. 당선자 공고
    ※ 선거유세와 소견발표회는 학교 사정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6. 06당선증 발급 범위 및 방법
    가.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학급자치회 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은 당선증을 발급한다.
    나.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으로, 학급자치회 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은 학급선거관리위원회 관인으로 해야 하나, 학급선거 관리위원회 관인을 모두 제작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학교의 모든 선거관리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되, 학급선거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급선거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당선증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발급한다.
    다. 각 부서 임원들로 구성된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은 당선된 학생자치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자치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형태로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하고, 학생자치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사용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의 크기(3,6cm 정방형)
    - 글자체 : 전서체
    - 청인내용 : 부천남중 선거관리위원회인(※ 끝에 ‘인’자 반드시 포함)
    - 공인 등록 방법(관련규정: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 학교내부결재로 공인 등록 후 사용
제55조【임기】

당선인의 임기는 학년 초(3월 1일)부터 학년말(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6조【재선거】
  1. 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가. 개표 결과 동득표자가 2인 이상 나왔을 때
    가. 교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할 때
    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다.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 로 된 때
    라.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
  2. 02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 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일정을 10일 이내로 하도록 한 다.
제57조【보궐선거】
  1. 01학생자치회 회장과 학생자치회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견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02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와 기간은 재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8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1. 01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 에 학교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2. 02학교선관위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당선 무효】

선거 운동 기간에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학교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보칙】
  1. 01선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 절차, 투표 방법 및 공정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하며, 학교선관위의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 어야 한다.
  2. 02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입후보자 제출서류, 기표지를 포장하여 이를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3. 03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 양식 이미지

제2장 용의 ․ 복장

제61조【용의·복장】

용의와 복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등 ․ 하교 시에는 교복을 의미한다.
    가.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단체복을 의미한다.
    나. 교복의 범위는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한다.
  2. 02복장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교표와 명찰
      • 교복 착용 시에는 지정된 위치에 교표를 부착한다.
      • 교복 착용 시에는 지정된 위치에 학교에서 정한 명찰을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 형으로 부착할 수 있다.
    • 나. 동복
      • 지정된 바지, 자켓, 긴팔 남방을 착용한다.
      • 추울 때는 폴라T나 조끼를 자켓 안에 입거나, 남방 위에 입을 수 있다.
      • 동절기 외투는 지정된 교복을 안에 착용하되 자켓 없이 입을 수 있다. 단, 선정적 이거나 폭력적인 문구가 새겨진 옷은 피한다.
      • 교복의 크기와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단정하게 입는다.
    • 다. 하복
      • 지정된 바지와 치마, 반팔 남방을 착용한다.
      • 교복의 크기와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단정하게 입는다.
    • 라. 춘추복(추동복)
      • 환절기에는 춘추복(추동복)을 입을 수 있다.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동복 하의와 긴팔 남방을 착용한다.(동복 차림에서 자켓만 입지 않은 형태임.)
    • 마. 여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곤색 바지 또는 치마를 선택해서 착용할 수 있다.
    • 바. 재학생은 하복 착용 시 학교에서 정한 곤색 반팔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 사. 재학생은 하복 착용 시 학교에서 정한 베이지색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3. 03신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실외화 : 실외화는 체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발로 한다.
    • 나. 실내화 : 실내화는 뒤꿈치가 막힌 흰색 실내화나 단정한 슬리퍼로 한다.
  4. 04소지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남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호신무기(휴대용 너클, 호신봉 등), 장신구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나.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물건은 소지하지 않는다. 단, 담임 교사 또는 지도 교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는 휴대하거나 가져올 수 있다.
  5. 05신체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62조【기본생활】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고 교칙을 준수하며,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63조【시설 이용 및 환경】
  1. 0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하게 사용한다.
  2. 02 교내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타인의 소유물 존중】
  1. 01 다른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운 물건은 주인을 찾아 준다.
제65조【교우 관계】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에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 우애 있게 지낸다.

제66조【이성 교제】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건전하게 교제한다.

  1. 01 이성 간에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게 행동한다.
  2. 0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 교사 또는 성교육 담당 교사(성희롱·성폭력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제67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각호와 같다.

  1. 0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활동 담당 부서에 등 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3. 03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4.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5.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학급 단위 봉사 활동 및 실내 주번】
  1. 01학급 단위 봉사 활동은 학급 담임의 지도에 의해 실외구역을 청결하게 하며, 1주일 단 위로 1학급씩 윤번제로 시행한다.
  2. 02실내 주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급 비품 관리, 실내 청소, 쾌적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나.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 정리한다.
    다. 학급 비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담임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69조【기타 교내활동】

다음 각 호의 모든 교내활동은 반드시 담임 교사 또는 지도 교사의 임장을 받아야 한다.

  1. 01 교내에서 학생들이 회합을 할 때
  2. 02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때
  4.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0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70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01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02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03도박에 관련된 물건
  4. 04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05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71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1. 01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2. 02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03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 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04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05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 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물품의 수거】
  1. 01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 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2. 02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03물품의 수거 및 보관에 관한 내용은 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따른다.
제73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의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02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미술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 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4장 교외 생활

제74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학생의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쓴다.
  2. 02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 간에 예의를 표한다.
  3. 0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 를 얻어야 한다.
  5.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6. 06교통법규를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 물질을 복용하지 않는다.
  8. 08청소년 유해업소, 금지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7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01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각
  2. 02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03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제76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 하고 보호한다.
  3.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음란․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77조【통신기기 관리】

등교 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나 수업 시간에는 교육적 목적 이외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한다.

학생생활교육

제78조【학생의 징계 등】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01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 방법 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 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 실시)
  3. 03교육감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 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다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79조【구성 및 의결】
  1. 01학생들의 선도 심의 및 생활 지도를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를 둔다.
  2. 02이 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부장, 각 학년부장, 진로복지상담부장,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3. 03학생 표창 시 선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04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해당 학년부장은 이 위원회 의 사무를 주관한다.
  5. 05이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한다.
  6. 06위원 중에 대상 학생과 가족, 친인척이거나 또는 사회 통념상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 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안에 한하여 제척·기피할 수 있다.
제80조【기능】

이 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에 보고한다.

제81조【사안 설명】

이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호자(학부모)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위원회 개최 시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보호자(학부모)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서 제출과 참석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서류(위임장)를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기록 및 사무처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서류 양식 및 사무처리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을 따른다. 다만, 상급 기간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양식이나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선도

제84조【선도 종류 및 기간】

선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각 학교 실정에 따 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02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사회봉사 실시 기간의 운 영 사정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 다.
  3. 03특별교육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4. 04출석정지 :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제85조【선도의 방법】

선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01「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수업결손(정규수업)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학년 부장, 학년 생활교육 담당 교사, 담임교사, 학생안전부 교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선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및 학교 환경 미화 활동,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의 봉사 활동을 시킬 수 있다.)
  2. 02「사회봉사」는 다음 사항을 선택하여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한다.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3. 03교육법 시행령 77조 5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 중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다.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중독 치료 등)
    라.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 육 이수
    마.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 이수
    바.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 별 교육 이수
  4. 04「출석정지」
    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 위탁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나.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이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과제를 부 여해 학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 여 추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05제87조에 해당한 선도 사실은 학생 선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6. 06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 대상이므로 일반 학 생의 봉사 활동과 같은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86조【선도 기준】

선도의 기준은 제94조【선도 대상】 및 <학생 선도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되, 상위대상은 하위대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87조【선도 심의 확정】
  1. 01선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교 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02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에 회부 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88조【선도 내용 및 결과 통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과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89조【재심의 요청 및 행정심판】
단계 내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이의제기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심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경기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학교장 결재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선도 시행

※중학교는 ‘퇴학’조치가 없으므로 행정심판 관련 규정은 생략한다.

제90조【선도 학생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1조【선도 경감 및 가중】
  1. 01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정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빛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선도처분 등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2. 02선도처분을 받은 자가 선도 명령 이전에 교육계 내부상(교육부 장관, 교육감상 등), 외 부상(시 규모 이상 각종 상), 특기상, 선행상, 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처분을 경감 할 수 있다.
제92조【선도 해제】

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선도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사후 지도】

담임 교사와 상담 교사는 선도 기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94조【선도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도 대상으로 한다.

  1. 01학교 내 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1. 면학기풍 및 기타
    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당해 관청으로부터 처벌된 자
    나. 고사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다. 학교에서 금지한 유흥업소에 출입한 자 또는 유흥업소 취업자
    라. 비품, 시설, 기타 공공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자
    마. 교내·외에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한 자
    바. 학교 면학 분위기를 습관적으로 훼손하는 자
    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아. 인터넷 등 사이버상의 범죄 행위를 한 자
  2. 02사회봉사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1. 누적된 행위
    가. 학교 내 봉사 징계 기간 중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
    나. 학교 내 봉사를 기피하거나 2회 이상의 교내 봉사 이후에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자는 처벌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가.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재학 중 문신 또는 자해 행위자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마. 수업 거부 및 고사 기피 등의 선동을 한 자
  3. 03특별교육이수 (총 30시간 이내)
    1. 누적된 행위
    가. 사회봉사 징계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
    나. 사회봉사를 기피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된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자
    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장물을 취득 또는 처분한 자
    다. 교풍을 문란케 하여 학교 명예를 현저히 손상케 한 자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4. 04출석정지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1. 누적된 행위
    가. 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다시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를 감행한 자
    나. 특별교육을 기피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95조【선도 학생 관리】

선도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선도한다.

  1. 01학교 내 봉사
    학교 내 봉사는 선도 학생의 습관화된 생활 태도의 조속한 행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등 교시켜 봉사의 실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로 해당 학년부, 담임교사가 관리하며 이 기간은 출석 처리한다.
  2. 02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생활 태도상 학교 내 봉사로써 행동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게 좀 더 행동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학습 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담임교사가 관리하면서 이 기 간은 출석 처리한다.(학교에서 조·종례 후 귀가 조치)
  3. 03 3. 특별교육이수
    가. 특별교육이수는 생활 태도상 사회봉사를 통하여 행동의 개선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행동의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할 학생으로 가정에서의 철저한 반성과 일정한 장소 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써 그 행동의 개선 정도에 따라 총 30시간 이내(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실시하며 담임교사가 선도 관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출석 으로 처리한다.
    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해당 학년부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로 지도한 다.
  4. 04출석정지
    출석정지는 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 각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교, 단체 생활로부터의 격리 조치로 출석정지 기간은 학 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 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킨 경우 학부모(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96조【상담 및 지도】

선도 대상 학생은 결연 교사 및 해당 학년부와 협의하여 상담지도, 선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결연된 학생은 상담 자원 교사 또는 학생이 상담하고 싶은 교사와 결연해 지도를 받게 한다.

  1. 01운동부는 체육과에서 별도의 관리 계획에 의거 관리한다.
  2. 02선도 기간 중의 과제는 선도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97조【학부모 지도】

선도 처리 시는 학부모(보호자)를 학교에 나오도록 하여 선도 사항을 명시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청한다. 단 2회 이상 통고하여 나오지 않을 시는 불참 의사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선도 처리한다.

제98조【징계의 유보】

학생의 선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을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3장 학업 중단 예방

제99조【학업 중단 숙려제】
  1. 01학교장은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02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03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 얼]에 따른다.
학생 선도 조치 기준표
학생 선도 조치 기준표
구분 내 용 분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용의·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 o o o o
2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무례·불손한 언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하여 교육 활동을 저해한 학생 o o o o
3 언행의 이유로 민원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o o o o
준법 4 공공기물 파손 및 공공질서를 위반한 학생 o o o
5 학교의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생 o o o
6 수업 준비, 청소 및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o o o
7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o
8 법률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o o o o
수업 9 수업 준비 부족 및 수업 중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o o o
10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o o o
11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o o o
1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및 동조한 학생 o o o
13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o o o
14 고사 또는 평가 중에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한 학생 o o o
15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 통신 기기 제출·관리 규정을 어긴 학생 o o o
불건전 행위 16 도박을 한 학생 o o o o
17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o o o
18 청소년 취업 불가 업소에 취업한 학생 o o o o
19 성적·폭력적인 영상물을 소지, 시청, 공유한 학생 o o o
20 불법 촬영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학생 o o o
21 흡연(전자담배 포함)을 한 학생 o o o o
22 흡연도구(전자담배 포함)나 술을 소지한 학생 o o o
23 음주, 기타 금지 약물 복용을 하거나 교사한 학생 o o o o
24 폭발 및 화재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학생 o o o o
25 교내외에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학생 o o o o
26 절도, 물피도주, 점유이탈물 횡령 등을 공모 또는 방조한 학생 o o o
27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이를 배상, 복구하지 않은 학생 o o o
품위손상 28 교외에서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o o o

※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학생 사안의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생의 선도 조 치를 결정할 수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1. 01체험, 봉사활동 등(확인서 지참, 결과물 확인)
  2. 02시 지도, 마음을 다스리는 글 외우기
  3. 03 교사의 교육활동 보조하기
  4. 04가족과 함께 체험, 봉사활동 참여하기(확인서 및 부모님 확인 받아오기)
  5. 05부모님에게 편지쓰기
  6. 06생활일기 및 약속의 편지(다짐의 글) 작성하기
    (학생, 학부모, 교사는 용서의 의미에서 사인한다.)
  7. 07교사와 길 걷기(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건물 뒤편 걷기 등)
  8. 08학부모에게 학생 책임 지도 서약 다짐받기
  9. 09해당 교사와 편지주고 받기 3회
  10. 10반성의 공간에서 반성하기(예. 훌라후프 안에서)
  11. 11관련기관에 의뢰(WEE센터 등)
  12. 12반성(성찰) 교실 운영 (교대로 1명의 교사가 임장)
  13. 13학교 상담교사와 연계지도
  14. 14명상, 묵언의 시간 갖기
  15. 15학습관련 깜지(학교에서 적정 틀 제공) 작성하기
  16. 16‘생각하는 의자’에서 반성하기
  17. 17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과제물 수행’하기
  18. 18영화감상 후 감상문 쓰기

규정의 개정

제100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03조【위원회 운영】
  1.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를 둔다.
  2.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4)·교원(4)·학부모·전문가 대표(3)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 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03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 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 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 가는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 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04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 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05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 드시 거친다.
  6. 06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07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08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 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01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02재직 교원의 과반수
  3. 03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04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05조【의견 수렴 과정】

의견 수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01학생 의견수렴 과정
1 단계 2 단계 3 단계
학생 교육 학급 회의 학생 대의원 회의
  1. 02교원 의견수렴 과정
1 단계 2 단계 3 단계
부서별 회의 학년 회의 전체 교사 회의
  1. 03학부모 의견수렴 과정
1 단계 2 단계 3 단계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년별 학부모 회의 전체 학부모 회의
제106조【심의 및 결정】
  1. 01제105조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토론회·공청회를 통해 최종 시안을 마련한다.
  2. 02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한다.
  3. 03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7조【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0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10조【명칭】

본 규정은 ‘부천남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11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113조【정의】
  1. 0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0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0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 동을 말한다.
  4. 04“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 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114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01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 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04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05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 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115조【생활지도의 범위】

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 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02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03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04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16조【조언】
  1. 01“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03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04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7조【상담】
  1. 01“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03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04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06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③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08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 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09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 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8조【주의】
  1. 01“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 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 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 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19조【훈육】
  1. 01“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 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 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 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06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부모 상주실,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주실,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8. 08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 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09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 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 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10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11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 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 할 수 있다.
  12. 1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 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①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 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③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④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학년부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13. 13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14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 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0조【훈계】
  1. 01“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 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 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03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 께 부여할 수 있다.
    ①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② 성찰하는 글쓰기
    ③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21조【보상】
  1. 01“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 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22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 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 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3조【이의제기】
  1.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 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4조【기타 사항】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 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