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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천남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0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0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0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0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0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06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07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8. 0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9. 09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10. 10 방과 후 또는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11 학교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12. 12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1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4. 1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15. 15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16. 16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7. 17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8. 18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9. 19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 20 운영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1. 0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02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0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02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03본교 교원이면 교원위원이 될 수 있다.
  4. 04학부모위원은 당해 학생의 법적 보호자 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1. 0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02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03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04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부터 제7호 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 한다

  1. 0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0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0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0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0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0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경우
  7. 07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익․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1. 0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01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2. 02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단,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선거에 의할 경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회의 소집하고, 불참자는 전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학부모는 당일 참석 학부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 한다.
  1. 01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선거에 의할 경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회의 소집하고, 불참자는 전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한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학부모는 당일 참석 학부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 한다.
  2. 02 당일 선거인명부에 등록 후 학부모총회에 참석한 학부모가 학부모위원을 선출 한다.
  3. 03 학년별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에서 선출 한다.
  4. 04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5. 05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6. 06 (선고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7. 07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8. 08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9. 09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결정한다.)
  10. 10 입후보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 (교원위원의 선출)
  •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무기명으로 선출하며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01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02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03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4. 04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교원은 교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있다.
  5. 05(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결정한다.)
  6. 06입후보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1. 0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0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로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3. 0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0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0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0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 (회기 등)
  1. 0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2. 02 위원선출후의 최초의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03 임시회는 학교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04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5. 05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6. 06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의1(소위원회)
  1. 0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02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03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04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0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2. 02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1. 0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0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및 의견수렴등)
  1. 0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2. 02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3에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0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4. 04 (의견수렴)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05 제4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06 제4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7. 07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08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9. 09 운영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건의 사항 처리)
  1. 01 제2조 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0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3. 03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5. 04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05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1. 0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0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 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5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 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의)
  1. 01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02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경비 등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충당한다.

제28조(학교발전기금회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29조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